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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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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등록일
2021-11-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방정민 
전화번호
031-931-2875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한편,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비롯하여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제한 등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니, 사업장에서 방역 관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