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
- 등록일
- 2019-02-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인혁
- 전화번호
- 031-931-286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에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주는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보급·교육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가이드를 참고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장인혁 031-931-2864>. 끝.
이에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주는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보급·교육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가이드를 참고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장인혁 031-931-286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