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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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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7판) 개정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광현 
전화번호
031-931-2871 
등록일
2023-02-1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30.)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개정(6-2판 → 7판)하여 안내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ㅇ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ㅇ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ㅇ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ㅇ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ㅇ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나. 시행일 : 2023.2.6.(월)

※본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권고사항에 해당하며 상황별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해주시고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지침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판)_최종.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