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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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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정수 
전화번호
031-931-2871 
등록일
2021-12-22 
코로나19 장기화 및 코로나19 백신 3차 예방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의료기관 검진여건을 고려하여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을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1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기간 : 기존 21년 내 실시 → 22년 6월30일까지 실시

붙임 : 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배포용)
첨부
  • 첨부파일 ★ 211216_'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배포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