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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석면조사제도 안내 및 관련서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유경 
전화번호
033-269-3581 
등록일
2018-09-05 
건축물 등 리모델링, 인테리어, 유지보수, 철거, 멸실작업 전에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석면조사제도 및 일반석면조사방법 안내자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의7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의6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2018123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의4서식]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 변경)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의3서식]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