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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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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사병 예방 자체점검표 및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원섭 
전화번호
033-269-3587 
등록일
2018-07-25 
1.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33℃ 이상)가 확대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우리부에서는「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의 현장정착 및 동종 재해 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특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점검 개요
○ 사업장에서 자체점검표(첨부 참조)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및 개선 실시(7.25∼7.29), 자체점검표 미제출 또는 부실(증빙자료 부실 포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실시(7.30∼8.3.)
※ 특별점검 시 불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옥외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나. 점검내용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 확인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시 ①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제566조) 및 ②그늘진 장소의 제공(제567조) (’17.12.28. 시행) ※ 기존 소금?음료수 등의 비치(제571조)

3.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체점검표 및 증빙자료를 ’18.7.29.(일)까지 우리지청(담당자: 장원섭 감독관, FAX: 033-252-1916, E-mail: kaizenjang@korea.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제출기한 준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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