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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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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 처벌 대폭 강화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53-744-0049
- 담당자
- 김경욱
- 등록일
- 2006-07-26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금년 9월부터는 안전 및 보건조치 소홀로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 우리 모두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 합시다.
사업주 여러분! 우리 모두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 합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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