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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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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취업규칙 신고 독려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3-759-1921
- 담당자
- 남성욱
- 등록일
- 2006-07-21
-사업장의 헌법 "취업규칙" 신고를 독려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취업규칙을 미신고한 사업장은 관할 노동관서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하반기 사업장 점검시 취업규칙의 작성, 활용도, 신고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 할 예정입니다.
-각 언론 기관에서는 취업규칙의 중요성을 사업주가 인식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작성의 필요성 및 신고의무에 초점을 두어 보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취업규칙을 미신고한 사업장은 관할 노동관서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하반기 사업장 점검시 취업규칙의 작성, 활용도, 신고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 할 예정입니다.
-각 언론 기관에서는 취업규칙의 중요성을 사업주가 인식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작성의 필요성 및 신고의무에 초점을 두어 보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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