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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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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자격 딴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6-03-26 
온라인교육 통해 올해 240명 양성,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활성화 도모
사업장 내에서 장애인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직장적응 등을 돕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이 도입 된다.

상시 10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하나 매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을 받는 인원은 약 90명 정도에 머물러 그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2주간의 집합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은 현실적으로 사업장의 부담이 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개선된 교육과정은 48시간의 온라인 교육과 5일간의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져, 장기간의 집합교육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인원도 연간 240명으로 대폭 늘려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관리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1991년부터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생활상담업무 등을 위해 사업장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 왔다.

더욱이 상시 5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여 직업생활상담을 통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을 도운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씩의 고용관리비용(직업생활상담비용)이 3년간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140개 업체에 약 2억6천5백만원의 고용관리비용(직업생활상담비용)이 지원된 바 있다.

문의 :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은영 사무관 02)503-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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