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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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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정부기관 아직도 장애인 고용 외면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08-24 
24일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한 정부기관 및 285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지키지 않은 곳은 정부기관 12개(1.5% 미만), 공기업 59개사(1% 미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214개사 등 총 285개소에 이른다.

특히 정부기관 및 공기업은 처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를 초과(‘04년 12월말 기준)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 통일부, 대검찰청,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2개 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1.5%(‘04.12월말 현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기업 133개사 중 장애인고용률이 1%미만인 기업이 59개사로 44.4%에 달하는 것에 반해,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장애인 미고용기업의 숫자가 작년(‘04. 6월말 기준) 270개사에서 올해(’05. 6월말 기준) 214개사로 56개사가 감소(20.7%)하여 장애인 고용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이 공직 현장체험을 통해 공공부문에 쉽게 진입하고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 관련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도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사로 하여금 공기업 별 담당자를 지정해 장애인고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연초부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부담금에 의존해 기업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토록 했으나, 이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고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 컨설팅을 실시하여, 직무분석·취업알선·맞춤훈련·고용환경개선자금지원·취업 후 적응지도 등 일련의 고용지원패키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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