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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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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절 코 앞인데 월급은 안나오고...가위눌린 한가위"기사 관련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08-17 
[기사내용 요지]

추석명절을 맞았는데도 임금체불로 인해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공장근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도하였다.


[정책제안]

위 근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이면서 추석을 대비한 임금체불 해결대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책반영]

현재 내수침체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추석대비 체불 청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활성화
- 일시적 자금압박 또는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생계비 대부를 받아 임금을 청산토록 지도할 것이다. (체불발생시 지방노동관서에서 적극 안내하고, 신청시 신속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2.도사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 적극지원
- 체불신고사건 접수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안내하고 기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하며,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중에는 체당금 신청시 우선하여 처리할 것이다.

3. 체불이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 우리부는 2004.9.1~9.30(1개월)을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기 발생된 체불에 대한 청산을 독려하고 취약사업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편 체불임금 취약사업장을 선정하고 추석 전에 체불발생 요인 등을 조사하여 사전 조치할 계획이다.

4. 재산은닉.상습체불 사업주 등 엄중조치
-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5. 상담 및 민사절차 지원 강화
- 급증하는 신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근로자 권리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부도.폐업 등으로 임금청산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 재산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도록 사건을 초기에 안내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불 근로자의 민사절차 진행을 지원할 것이다.


[문의]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김명철 사무관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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