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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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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기업-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쉽 협약 체결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1-930-6144 
담당자
김윤희 
등록일
2006-08-28 
모기업-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쉽 협약 체결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8월 28일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은곡리 소재 삼부토건(주) 현장사무실에서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삼부토건(주)서천-공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3공구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광역지도원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기업-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쉽 협약”을 체결하였다.
모기업-협력업체 파트너쉽 협약은 모기업 주관하에 근로여건이 열악한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협약으로 삼부토건(주)의 협력업체로는 건정토건(주)외 9개 업체가 있으며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지원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Network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장은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유기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산재예방 효과기대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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