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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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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도산시 체불근로자 임금채권 보장 강화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1-930-6133 
담당자
오세창 
등록일
2006-08-28 
□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임.

□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하여야 함.

□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며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됨.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적극 활용되어 사업장(※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산으로 인해 임금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체불근로자들에게 조속히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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