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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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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기사] 임금체불사건 전수조사 실시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41-930-6102
- 담당자
- 송현경
- 등록일
- 2025-12-02
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사건 전수조사 실시
- 사업주의 ‘체불사실 자진신고제’ 시범 운영도 병행 -
- 사업주의 ‘체불사실 자진신고제’ 시범 운영도 병행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오는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체불사실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다른 근로자의 체불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자율 청산 기회를 부여(다른 근로자의 체불을 인정하는 경우)하거나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다른 근로자의 체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12월에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2026년부터 최근 1년간 2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2027년부터는 모든 체불 신고사건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인들 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도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이 처음 접수된 경우라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보령지청은 12월 1일부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실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방문·우편·온라인 상시 접수)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내역 및 청산 계획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한 후 14일 이내로 청산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속한 청산을 위해 사업주 융자, 대지급금 안내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는 임금체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앞으로도 임금체불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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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보도자료) 보령지청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제 시범 운영.hwp
보도자료 배포 결과(11.28.)_체크인뉴스 등 5건 보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