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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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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기사] 개정 근로기준법 오늘부터 시행(10.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41-930-6102 
담당자
송현경 
등록일
2025-10-29 

노동부 보령지청, “오늘부터, 상습체불 사업주 대출 막힌다”
- 체불임금 3배 손해배상, 정부지원ㆍ공공입찰 제한, 금융 불이익 등 사업주 제재 강화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10월 23일(오늘)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알렸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금절도)임을 알리고, 사업주가 임금을 상습체불하는 경우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함께 부담하게 함으로써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자 작년 10월 개정됐으나, 1년간 시행이 유예됐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앞으로 체불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고, 체불임금의 지연이자 20%도 더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정부ㆍ지자체 등에 각종 지원금, 보조금 신청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이자율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출국 금지로 해외 도피도 불가능해진다.

 보령지청은 올해 초부터 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중앙회, 어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설명회를 계속해 왔고, 하반기에는 관내 지역축제에서 캠페인, 건설업체 교육 등 법 시행 홍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점석 지청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임금을 체불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체불 예방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졌다”며, “이에 보령지청도 지역사회 전반에 ‘임금체불=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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