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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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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기사]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 안내(10.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41-930-6102 
담당자
송현경 
등록일
2025-10-29 

노동부 보령지청, 다음 주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 홍보
- 정부지원·공공입찰 제한, 신용거래 불이익, 출국금지 등 사업주 제재 강화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다음 주 목요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 법은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금절도)임을 알리고, 사업주가 상습체불하는 경우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함께 부담케 하여 노동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작년 10월 개정됐다. 

 법 시행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정부ㆍ지자체 등에 지원ㆍ보조금 신청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및 공공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체불임금액 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고, 해외출국도 금지된다.

 보령지청은 올해 초부터 관내 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단체와 공동으로 지역별 설명회, 교육을 실시해 왔고, 하반기에는 ▲관내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ㆍ군 전광판에 홍보 영상 송출을 요청하고, ▲한산모시문화제(서천)과 보령머드축제(보령) 등 지역축제에 참석해 홍보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관내 건설업체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령 홍보 및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점석 지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노ㆍ사ㆍ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령지청도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산업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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