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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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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기사] 최저임금 및 상습체불근절법 홍보 캠페인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41-930-6102
- 담당자
- 송현경
- 등록일
- 2025-06-17
노동부 보령지청, 최저임금법 홍보 캠페인 실시
- ‘25년 최저임금 및 상습체불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현장 안착 홍보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13일 서천군 한산모시관에서 열린 한산모시문화제 행사 현장에서 참여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최저임금 및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월급 2,096,270원<주 40시간>)이고, 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올해 10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하며, 공공 입찰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 참여에 앞서 보령지청은, 관내 시ㆍ군에 홍보영상 전광판 송출을 요청하고, 관내 교육지원청에도 여름방학 대비 중ㆍ고등학생 대상 최저임금 교육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관내 사업장과 시민들에게 2025년 최저임금 및 개정 근로기준법을 홍보해 왔다.
이점석 지청장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보령지청도 현장 홍보,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