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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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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보령고용센터 
전화번호
041-930-6243 
담당자
최여진 
등록일
2011-10-05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11.10. 6~11. 5.) 운영
- 부정행위 자진신고시 배액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등 혜택 부여 -
       □ 고용노동부보령지청(지청장 이수종)은 2011.10. 6.부터 11. 5.까지 한 달간「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 중 부정행위 자진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만 회수하고 배액징수 면제 및 반환금액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부정수급 자진 신고대상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부정하게 지급 받은 자이다.
               ○ 고용노동부보령지청은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금년 8월 현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1.4% 증가한 201여명을 적발하여 3억 2천여만원을 반환 조치 및 형사고발 하였다.
              ○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2011.10. 6.부터 11. 5.까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보령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전화 041-930-6243)에게 문의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보령지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 확인 및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정수급은 적발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스스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건전한 수급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자의 의식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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