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2011.12.1. 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
- 담당부서
- 보령고용센터
- 전화번호
- 041-930-6111
- 담당자
- 박성일
- 등록일
- 2011-09-26
□ 고용노동부가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발생 시기를 앞두고 1,8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명 중 1명은(49%)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2010.9.29.)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는 4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다.
이하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109-보도자료(4인이하퇴직급여지급제도집중홍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