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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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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한 행정지침 변경 안내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41-930-6133 
담당자
오세창 
등록일
2006-11-02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지청장 이병직)은 2006. 9.21.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한 행정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침에 대해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지침이 변경되기 전인 종전 행정해석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연차유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동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을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음
□ 그러나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판례와 동일하게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임
□다만, 이와 같이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변경전의 노동부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른 제36조(금품청산) 위반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민사상의 책임만 지게 됨.


붙 임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