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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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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이행 촉구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성민
- 전화번호
- 041-930-6147
- 등록일
- 2022-04-25
1. 귀 사업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4.5까지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4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부에서는 12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
-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특별관리 대상또는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추락) 지게차 유도작업 중 작업구간 내 개구부(높이 약 3미터)로 추락하여 사망 →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끼임) 사출성형기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동료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설비 사이에 두부가 끼어 사망 → 정비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조치 미실시
3.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준수되고 있는지 등을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등에 게시되어 있는 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하여 6월말까지 관련 점검*및 필요한 조치를 완료 해 주시기 바라며
* 중처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점검 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③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여부 ④ 종사자 의견 수렴 여부 ⑤중대재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여부 ⑥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
-최근 끼임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또는 설비*를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점검항목에 방호조치,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조치 등을 반드시 포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프레스,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4.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발간·배포하였으니 반드시 일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앞으로 우리 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인지 여부,이행현황등을 유선, 전자우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우수 사업장은 감독대상 면제 등에 활용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4.5까지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4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부에서는 12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
-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특별관리 대상또는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추락) 지게차 유도작업 중 작업구간 내 개구부(높이 약 3미터)로 추락하여 사망 →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끼임) 사출성형기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동료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설비 사이에 두부가 끼어 사망 → 정비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조치 미실시
3.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준수되고 있는지 등을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등에 게시되어 있는 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하여 6월말까지 관련 점검*및 필요한 조치를 완료 해 주시기 바라며
* 중처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점검 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③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여부 ④ 종사자 의견 수렴 여부 ⑤중대재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여부 ⑥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
-최근 끼임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또는 설비*를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점검항목에 방호조치,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조치 등을 반드시 포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프레스,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4.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쉽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발간·배포하였으니 반드시 일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앞으로 우리 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인지 여부,이행현황등을 유선, 전자우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우수 사업장은 감독대상 면제 등에 활용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