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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등 전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민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22-04-26 
1. 관련
  가.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및 불시감독 대상 통보(산재예방지도과-311, '22.1.17.)
  나. 2022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안내(산재예방지도과-822, '22.2.16.)
  다. '22.1~2월 사망사고 사례 전파 및 추락·끼임 등 사고예방 당부(산재예방지도과-994, '22.3.2.)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4.20.까지 50인 이상 제조·기타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3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2건은 우리지청 관할로 사고 예방을위해 관련 사례를 안내드리며, 위 관련호에 따라 1분기 불시감독한 결과 아직까지도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위반되고 있어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 (위반사례)지게차 무자격자 운전 및 시동키 미분리, 핸드 그라인더 및 컨베이어 등 설비 회전축 안전덮개 미설치, 사다리식 통로 설치 기준 미흡 등
** (조치결과)사법조치 8건, 과태료 3건(2,000천원), 시정명령 및 지시 15건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2분기 내 관리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불시 패트롤을 진행하여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할 예정이오니 사망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부에서 지난 3월16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에 관한 사항을 재차 안내하오니 경영책임자등께서는 반드시 읽고 실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료 내려받기)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


붙임: 1. 화재·폭발 중대재해 사례 OPL 1부.
       2. 제조·기타업종 중대산업재해 사례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등 전달(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인화성액체화재폭발중대재해사례OPL.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20420 제조기타업종 중대산업재해 현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