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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석면 관련 안내문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윤부현 
전화번호
041-930-6147 
등록일
2015-04-02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기 전에는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철거 해체 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석면조사 방법,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작업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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