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윤부현
- 전화번호
- 041-930-6147
- 등록일
- 2015-03-25
대전청 관내 석면조사기관 및 보령 지청 관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현황을 안내하오니 석면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건축물(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제외, 우사 돈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참조],
○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서 석면자재면적(석면이 1%초과)이 50㎡ 이상인 경우 등은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 해체·제거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및 시행령 제30조의7 참조]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는 모든 작업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참조]
* 전국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소유주 등은 건축물(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제외, 우사 돈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참조],
○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서 석면자재면적(석면이 1%초과)이 50㎡ 이상인 경우 등은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 해체·제거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및 시행령 제30조의7 참조]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는 모든 작업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참조]
* 전국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평가인증 미신청기관 안내
- 다음글 석면 관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