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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 등록일
- 2025-05-28
- 조회
- 929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7.1.)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6.2.)
[3]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 명확화(「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6.2.)
[4]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의 점검·관리 효율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6.2.)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서원(044-202-7068)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7.1.)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6.2.)
[3]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 명확화(「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6.2.)
[4]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의 점검·관리 효율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5.6.2.)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서원(044-202-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