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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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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임금채권보장전담팀운영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61-650-0121
- 담당자
- 임학근
- 등록일
- 2006-05-03
ꏚ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서석주)은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전담팀을 구성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미지급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체당금)하는 제도이다
ꏚ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함께 폐업신고서등 폐업사실증명원,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미지급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체당금)하는 제도이다
ꏚ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함께 폐업신고서등 폐업사실증명원,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첨부
- 임금채권보장팀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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