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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채권보장전담팀운영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61-650-0121 
담당자
임학근 
등록일
2006-05-03 
ꏚ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서석주)은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전담팀을 구성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미지급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체당금)하는 제도이다
ꏚ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함께 폐업신고서등 폐업사실증명원,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