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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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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1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표준안 제작배포(여수지청)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박홍제 
등록일
2023-06-14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 제11차 현장점검의 날(6.14.)에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집중 제공·지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피해근)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현장 점검ㆍ감독 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붙임1), 삽화를 통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붙임2)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하여 홈페이지 게시하였다.
 
 피해근 지청장은 “안전관리 능력이 미흡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했고, 이에 따른 위험요인들을 찾아내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첨부파일 6.1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표준안 제작배포(여수지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