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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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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3.5.9.까지) 운영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박홍제 
등록일
2023-04-14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피해근)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수급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함으로
 
○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은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여수·순천·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
** (제보) 익명 가능(단, 신고포상금 미지급)
 
□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최대 5배)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 (감면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 등

□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
 
□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2022년 한 해 부정수급 612건, 부정수급액 7억 3백만원을 적발하고 반환처분 및 형사처벌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종을 울린 바 있다.
 
□ 피해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은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위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책임자
과 장
노규헌
(061-650-0110)
지역협력과

담당자
팀 장
국경희
(061-650-0262)
 
첨부
  • 첨부파일 230414 보도자료_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여수고용노동지청) 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