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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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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건설현장 불시감독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점검도 집중 실시 -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박홍제 
등록일
2023-02-24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피해근)은 겨우내 주춤했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빙기(2~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는 2.27.(월)부터 관내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①추락】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②끼임】방호장치5, LOTO6(Lock Out, Tag Out), 【③부딪힘】혼재작업7, 충돌방지장치8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풀림에 따라 굴착면이나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건설기계·장비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3월부터 기온이 지난 겨울철 대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의 무너짐·변형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2년 12월 전국 평균기온은 –1.4℃로 평년보다 2.5℃ 낮은 수준(’73년 이래 하위 4위)
’23년 3월 예상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6.1℃)보다 높을 확률이 50%
** ‘23.2.22.(수) 건설현장에서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함께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사고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관내 건설현장 대상으로 배포

  이번 감독은 건설현장 해빙기 취약 요인을 중점 확인하는 것 외에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도 확인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감독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엄중하게 행·사법처리 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피해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해빙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며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 해빙기 건설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건설현장 불시감독.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