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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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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현장점검의 날 보도자료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박홍제 
등록일
2022-10-26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태영)는 오늘(10.26.)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제30회)’을 맞아, 지난 10.15. 평택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에 의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식품제조업체(3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혼합기와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3대 안전조치) ?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 ④식품 혼합기 안전조치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식품혼합기는 원통형 용기 내에서 회전하는 스크류 또는 블레이드날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로, 투입구로 원료 투입 시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 협착·끼임 사고가 주로 발생한다.
식품혼합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위험기계로, 식품혼합기 보유 사업장의 감독·점검 시 혼합기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2일까지 운영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의 점검·감독 대상에 ‘식품혼합기’ 뿐만 아니라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주기적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까지 포함하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 (단속기간) <1차>10.24.~11.13. 자율점검·개선 → <2차>11.14.~12.2. 불시감독
**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지붕, ?사다리, ?화물 운반트럭, ?배합·혼합기, ?굴착기, ?산업용 로봇, ?분쇄·파쇄기, ?사출기
*** (안전검사 대상)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한편, 김태영 지청장은 “금번 자율점검 등을 통해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재해 예방대책 등을 마련?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같은 업종에서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221026 현장점거의 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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