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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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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21.9월중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한시적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박동운 
등록일
2022-01-03 
? 2021년 9월중 실업자를 신규 채용했으나, 예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신청급증에 따른 재원 조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21년 9월 신규채용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고용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2021년중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ㅇ 신청기업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장려금 신청을 예정보다 일찍 마감하여 지원요건에 충족됨에도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건비 지원(6개월 6백만원, 계속 고용 시 6개월 360만원 추가, 연 최대 960만원), ’20∼’21년 한시사업
? (조기마감) 하반기 이후 채용 증가로 9월 말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증가하여 당초 1차추경 지원 인원(4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됨에 따라 연도 중 신규 지원 종료(10.31.) → 9월 채용자는 장려금 신청 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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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21.9.1.∼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한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한 자(단,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 필요)
** 근로 시작후 6개월 단위(월할 지원 없음) 지원금 신청(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범위 내)

ㅇ 이번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여수고용노동지청 및 순천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556호)을 참조바라며,

□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1.3.∼1.24.까지 사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및 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해야 하며,
* 사전 신청서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 부여

ㅇ ’22. 3월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여수지청(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온라인(www.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
** (고용센터) 순천센터 720-9164, 여수센터 650-0158, 광양센터 798-1908

□ 김태영 지청장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속에서도 신규 채용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도와드릴수 있게 되었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할 것”라고 밝혔다.
첨부
  • 첨부파일 '22.1.4.(보도자료)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