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전남동부지역, 건설현장 절반 가까이 안전조치 미흡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김수인 
등록일
2019-12-24 
전남동부지역, 건설현장 절반 가까이 안전조치 미흡”
동절기대비 18개 현장 감독 결과, 8개 현장 사법조치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영조 지청장)은 ‘19.11.18~12.13까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추락위험, 거푸집동바리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시설,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등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8개소 건설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다.
 
  ○ 특히, 이번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합동으로 실시되어, 현장에서 어느때 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였다.


□ 감독결과, 18개소 현장 중 총 위반 건수는 63건으로 8개 현장(44%)에서 29건의 안전조치 미흡사실이 확인되었고,
    13개소 현장(72%)에서 3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 안전조치 미실시한 8개 현장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법인을 사법조치하고, 13개소 현장에 대하여는
      2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추락위험 5대 가시설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사다리, 이동식비계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현장도 다수 확인되었다.


□ 장영조 지청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현장에서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 첨부파일 191219 보도자료(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결과 보고-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