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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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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임금체불 막아라!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지세현
- 등록일
- 2018-10-01
임금체불 막아라!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체불임금 예방집중 지도기간(9.3.~10.31.) 운영 -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후 2개월(9.3.~10.31.)을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이에 해당기간 동안『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체불임금 발생업체(유선제보 포함)에 대해서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장하는 방법 등으로 임금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 체불청산 기동반: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재산은닉행위, 위장폐업, 주거부정, (해외)도주우려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체불임금 예방집중 지도기간(9.3.~10.31.) 운영 -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후 2개월(9.3.~10.31.)을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이에 해당기간 동안『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체불임금 발생업체(유선제보 포함)에 대해서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장하는 방법 등으로 임금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 체불청산 기동반: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재산은닉행위, 위장폐업, 주거부정, (해외)도주우려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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