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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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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지세현 
등록일
2018-03-12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
- 법 위반 시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 -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성훈)은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편법적 방법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들이 있어,

ㅇ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취약업종(아파트관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운영업, 음식점업)에 대하여 2월~3월 중 집중 점검하고 있고

ㅇ 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함으로써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조기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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