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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등) 차액 추가지급 안내
담당부서
여수고용센터 
전화번호
061-650-0155 
담당자
윤주연 
등록일
2015-08-27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판결('13.12.18.) 이전에 지급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급여가 이미 지급 완료되었으나,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분
                   (단, 소멸시효 3년 이내 대상자에 한함)
▶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 신청양식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자료실-서식자료실-모성보호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보도자료 및 안내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