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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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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등) 차액 추가지급 안내
- 담당부서
- 여수고용센터
- 전화번호
- 061-650-0155
- 담당자
- 윤주연
- 등록일
- 2015-08-27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판결('13.12.18.) 이전에 지급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급여가 이미 지급 완료되었으나,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분
(단, 소멸시효 3년 이내 대상자에 한함)
▶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 신청양식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자료실-서식자료실-모성보호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보도자료 및 안내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급여가 이미 지급 완료되었으나,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분
(단, 소멸시효 3년 이내 대상자에 한함)
▶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 신청양식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자료실-서식자료실-모성보호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보도자료 및 안내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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