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김수인
- 등록일
- 2021-06-15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 추가징수 면제, 장려금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자진신고 시 ⇒ 추가징수 면제, 장려금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긴급지원 및 지급요건 완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2021.6.21일부터 7.30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19년 7건→ ’20년 8건→ ‘21.5월말 8건)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
□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제보 또는 부정행위 익명신고 센터(http://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제보도 가능하다.
□ 위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자진신고운영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하고 추가징수액(2~5배)을 면제하며 지급제한기간을 1/3 감경한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부정수급조사팀)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 및 전송
(팩스)으로 접수하면 됨.
□ 정영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근절되어야 하고 비난받아야 할 행위이지만 자진신고
사업주에 대하여 추가징수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