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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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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번호
- 031-230-7658
- 담당자
- 안규민
- 등록일
- 2026-02-11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포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2. 11.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 제10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2. 11. ~ 2026. 2. 25.(15일)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 세아빌딩 5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8-8803-080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안규민(031-230-76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포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2. 11.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 제10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2. 11. ~ 2026. 2. 25.(15일)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 세아빌딩 5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8-8803-080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안규민(031-230-76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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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33호)_진은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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