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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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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등 처분 알림 공시송달
- 담당부서
- 부산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51-860-1960
- 담당자
- 김현주
- 등록일
- 2026-02-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6. 2. 11. ~ 2026. 2. 25.(15일간)
붙임 참조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6. 2. 11. ~ 2026. 2. 25.(15일간)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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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제2026-2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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