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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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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1-412-1931
- 담당자
- 박선애
- 등록일
- 2025-06-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고 제2025-82호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폐문부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6. 27. ~ 2025. 7. 1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2과(근로감독관 조창현, 031-646-11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폐문부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6. 27. ~ 2025. 7. 1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2과(근로감독관 조창현, 031-646-11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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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평택지청 공고 제2025-82호)_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주)동국건설.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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