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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동부지청 > 부산동부고용센터 
전화번호
051-760-7202 
담당자
양의진 
등록일
2024-05-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5.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
3. 공고기간: 2024.5.13. ~ 2024.5.30.(15일간)
4. 기타사항은 구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혜지(Tel. 054-440-33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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