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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담당자
- 임동훈
- 전화번호
- 044-202-7472
- 등록일
- 2023-04-17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미부여하거나,
이행하지 않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ㅇ 제보방법: 인터넷, 유선, 방문, 팩스제보 등
ㅇ 집중신고기간: ‘23.4.19~’23.6.30
ㅇ 주요 모성보호제도 및 신고센터 연락처는 첨부1 문서 참조
(담당자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락처는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
- 신고서 서식은 첨부2 참조
참고로 실명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또는 노동포털)-신고센터)에
익명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3. 5.15. 개설).
* 각종 모성보호 지원제도는 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미부여하거나,
이행하지 않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ㅇ 제보방법: 인터넷, 유선, 방문, 팩스제보 등
ㅇ 집중신고기간: ‘23.4.19~’23.6.30
ㅇ 주요 모성보호제도 및 신고센터 연락처는 첨부1 문서 참조
(담당자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락처는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
- 신고서 서식은 첨부2 참조
참고로 실명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또는 노동포털)-신고센터)에
익명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3. 5.15. 개설).
* 각종 모성보호 지원제도는 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