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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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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누락, 부금 미납 땐 즉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영주고용센터 
전화번호
054-639-1172 
담당자
남영주 
등록일
2012-01-03 
앞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 즉시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을 개정하여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김종호  (02-6902-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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