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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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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체당금 지급 신청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 부담없이 무료로 OK
- 담당부서
- 영주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4-639-1172
- 담당자
- 남영주
- 등록일
- 2012-01-03
- 새해부터 영세사업장 체불근로자 위한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실시
금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근로복지과 양현철 (02-2110-7416)
금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근로복지과 양현철 (02-2110-741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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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체당금지급신청무료지원실시_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