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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험성 평가 제도 관련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신제헌 
전화번호
054-639-1151 
등록일
2015-04-29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4호)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사로  연락(제조업: ☏054-478-8012~4, 서비스업: ☏054-478-8062~4)
하시어 「위험성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