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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 조사표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금은정
- 전화번호
- 054-639-1157
- 등록일
- 2015-04-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3.12>
2014.7.1. 이후부터 산업재해로 인해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는지와 관계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발생보고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해드립니다.
* 팩스로도 제출 가능(팩스번호: 054-639-1160)
2014.7.1. 이후부터 산업재해로 인해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는지와 관계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발생보고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해드립니다.
* 팩스로도 제출 가능(팩스번호: 054-639-116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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