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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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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장 유해물질 허용기준 준수제도 도입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5-370-0932 
담당자
양원수 
등록일
2007-07-13 
 





작업장 유해물질 허용기준 준수제도 도입
- ‘09년부터 시행,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09년부터 발암성물질이나 직업병 발생물질 등에 대하여 작업장내 노출정도를 항상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가 도입된다.
○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구체적인 유해물질과 허용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허용기준 대상물질은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벤젠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현존 기술로 시설․설비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임시․단시간 작업인 경우 등은 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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