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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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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5-370-0932 
담당자
양원수 
등록일
2007-07-13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 2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통과 -

○ ‘09년부터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한다.

  - 또,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는 위험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격년으로 6~24시간 받아야한다.

  - 프레스 및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프레스 2년, 리프트 1년으로 할 계획이다.

○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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