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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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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2006년도 상반기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 실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52-228-1882
- 담당자
- 김상중
- 등록일
- 2006-06-01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 실시
□ 울산노동지청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산재예방활동의 일환으로 ‘06.6.7부터 6.30까지 울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동 점검은 ①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② 공정안전보고서 적용대상 M등급인 사업장 ③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DMF 취급), ④ 계절적 재해요인으로 감전위험을 보유한 건설현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29개 제조업체와 9개 건설현장 등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된다.
□ 이번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사법조치나 과태료처분,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하게된다
□ 울산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은 추락, 협착, 낙하, 전도, 붕괴 등 재래형 재해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누락여부, 환기설비의 설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교육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보건상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도 역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점검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울산노동지청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산재예방활동의 일환으로 ‘06.6.7부터 6.30까지 울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동 점검은 ①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② 공정안전보고서 적용대상 M등급인 사업장 ③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DMF 취급), ④ 계절적 재해요인으로 감전위험을 보유한 건설현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29개 제조업체와 9개 건설현장 등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된다.
□ 이번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사법조치나 과태료처분,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하게된다
□ 울산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은 추락, 협착, 낙하, 전도, 붕괴 등 재래형 재해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누락여부, 환기설비의 설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교육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보건상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도 역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점검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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