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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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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보도내용(ubc, '05.11.10)
담당부서
울산중부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52-296-1919 
담당자
김창엽 
등록일
2005-11-11 
실업급여 부정수급 보도내용입니다.
보도일자: '05.11.10. 20:00
매체: ubc 프라임뉴스

앵커멘트)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급여를 부정으로 받아 챙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 늘어난 탓도 있지만,무엇보다 부정수급행위 적발이 보다 엄격해진 결과라고 합니다.

취재에 김규태 기잡니다.

리포트) 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신청자는 모두 5만1천여명으로 이가운데 0.6%인 324명이 부정 수급자로 적발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웃) 부정수급금액만도 4억3천6백만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게 된 것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또 개선된 통합시스템도 부정수급자를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터뷰) 권혁정 - 센터장 국민연금, 노동부, 국세청 등 전산자료 연계해 부정수급자 체크할 수 있다.

스탠덥) 적발된 부정수급자들 대부분이 취직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부정 수급액에 대한 반환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자진신고를 할 경우엔 추가 징수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권혁정 - 센터장 수급권자 자진신고시 수급 금액만 반납하면 모든 것 면제된다.

부정수급을 막기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비씨 뉴스 김규탭니다

http://www.ubc.co.kr/ubcnews/200511101812021014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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