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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근로감독 행정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52-228-1974 
담당자
이철호 
등록일
2005-06-29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의무교육중인 18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 발급,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하 첨부자료 참고)
첨부